Journal of Korean Alliance for Health, Physical Education, Recreation, and Dan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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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N : : 1738-964X ,1738-9666(print)

ISSN : 2508-7029(online)

한국체육학회지 연구윤리 규정

제 1조(목적)

한국체육학회지는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 학술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. 학술지의 질적 권위는 연구윤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심사지침의 운영에 달려있다. 한국체육학회에서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구자 윤리규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대상 및 범위)

이 규정의 대상은 한국체육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된 연구의 내용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(저자의 연구윤리 총론)

  •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.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,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.
  • 이중투고, 복수 출판,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.
  • 선행연구,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.

제4조(저자)

  •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한다.
  •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하며,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 •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 •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, 투고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.
  •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외(acknowledgement)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.

제5조 (연구방법)

  • 관련분야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.
  •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  •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,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한다.

제6조 (연구대상)

  •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,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·방법·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•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.
  •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.
  •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7조(심사 절차)

  •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며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•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.
  •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한다.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한다.

제8조(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총론)

  •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,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.
  •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,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래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한다.
  •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.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된다.

제9조(심사위원의 심사절차)

  •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,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.
  •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,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한다.
  •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  •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.

제10조(심사서 작성)

  • 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(표현)로 쓰고,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.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 •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,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.
  •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.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. 논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중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자나 심사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완, 수정 및 추가를 요구 할 수 있다.
  •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2인, 경우에 따라서는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.
  •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.

제11조 (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)

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,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.

부칙

1. 연구윤리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http://publicationethics.org 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2.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3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17년 02월 03일 제정